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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규정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실의 경우 소비자와 이사업체의 불신으로 인해 서로간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CD를 분실했다고 이사업체에 심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본 결과 이사업체가 아닌 동네에서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실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신적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당일 작업전 그리고 이사작업이 완료된 후 이사업 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업체로부터 A/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 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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